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혜택 확대
임산부 탑승 차량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
입력 : 2019-12-24 15:19:27
수정 : 2019-12-24 15:19:27
수정 : 2019-12-24 15:19:27
파주시가 임산부 탑승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한다.
파주시는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체증과 매연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탑승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2월 2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건소에서 발행한 모자보건수첩 및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등을 제시한 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또한 기존 20%를 감면했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도 50%로 상향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유도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