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가교위 심의 통과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입력 : 2019-12-17 17:45:12
수정 : 2019-12-17 17:45:1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 의원(더민주, 파주2·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손희정 의원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의 도지사의 정책 자문기구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자치기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운영 기능을 확대 규정하는 것이다.
 
손희정 의원은 “과거에는 청소년을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 규정했으나, 2000년부터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청소년 5개년계획’, ‘청소년기본법’등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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