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파주시청 압수수색

시청 공무원 3명 소환 조사중

입력 : 2014-06-02 17:15:48
수정 : 2014-06-02 17:15:48




<파주시대>=
파주경찰서는 2일 오전 9시경 파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정지원관실 및 공보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폰(개인, 관용) 5대, 컴퓨터 3대, 노트 4권, 홍보관련 인쇄물 다수를 압수했다.


현재 3명의 공무원이 파주경찰서에서 소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월 30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와 관련 파주시장 후보 친동생인 피의자 L씨를 일산경찰서에 송치했으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청 공무원 최소 5명 이상이 선거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하고 5월 31일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더욱이, 최근 일부 공무원이 시청 사무실 자신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압수물을 정밀분석 등 기 확보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혐의와 더불어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혓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몇일 앞둔 민감한 시기이고 시청이라는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발부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묵과 할 수 없었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역없이 선거사범 공범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피의자 L씨는 친형인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시장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포폰 3대를 이용, 3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파주지역에 거주하며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인, 기자, 직능단체 임원 등 342명에게 새누리당 이某 후보자, 무소속 김某 후보자에 대한 허위·비방성 문자 2,916건을 전송한 혐의로 송치됐다.


또 파주선관위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후보자 TV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