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경제살리기 ‘클로징10 제도’ 확대 시행

입력 : 2019-11-28 19:31:36
수정 : 2019-11-28 19:31:36



파주시가 2020년도 ‘클로징10 제도’ 확대 시행으로 전국 많은 지자체로부터 재정 집행 모범사례로 각광 받고 있다.

‘클로징10 제도’는 지난해 11, 12월부터 새해 사업을 준비해 모든 사업을 당해연도 10월까지로 단축하는 파주시만의 재정 집행 특화시책이다.

2020년 회계연도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가상 회계연도로 정하고 실제 사업 기간을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3, 4월에 설계를 진행하고 계약 절차를 거쳐 5, 6월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곧 장마철, 휴가철, 추석 명절 등이 연이어 겹쳐 실제 공사 기간이 부족해 연말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해진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파주시는 합동설계단을 운영해 지난해 11, 12월부터 자체 설계를 진행하고 1월 설계 완료, 2월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했다.

3월에 공사 착수해 장마철 전인 6월 말까지 배수로, 하천 정비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중대형공사 등 남은 사업들도 동절기 전인 10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는 ‘클로징10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파주시는 ▲합동설계단 자체 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 ▲조기 공사완료로 시민 만족도 개선 ▲동절기 부실 공사 예방 ▲연말 무리한 예산집행 낭비 방지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0년에는 더 많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클로징10’ 제도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클로징10 제도’를 통한 건축·토목공사의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재정 신속집행 효과가 더해져 파주시만의 지역경제살리기 중요 시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성장 촉진과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클로징10 제도’ 도입으로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에서도 전국 1위의 집행실적으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 수상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매년 재정 집행 분야에서 최상위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