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5)
수정 : 2019-02-20 20:05:17
Q.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에게는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