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8)

입력 : 2020-03-05 22:00:16
수정 : 2020-03-05 22:00:16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8)

 

1.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거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선박(「선박법」및「해운법 」상의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신고 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상투표는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