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8)
수정 : 2020-03-05 2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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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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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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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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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거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선박(「선박법」및「해운법 」상의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
2. 선상투표신고 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입니다. |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상투표는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