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6회차)
수정 : 2020-02-27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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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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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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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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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