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찬훈, 비대위)는 (최성수) 주민자치연합회장 해임 의결과 관련해 시민과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재까지의 경과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사실에 근거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0일 비대위에 따르면, 해임 의결의 경위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20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는 지난 1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재적 회원 20명 중 17명이 출석했으며, 출석 회원 1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연합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는 연합회 규정과 실정법 등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집 및 진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해임 결정은 단체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지난 1월 8일 감사 요청했고, 같은 달 28일에 임시총회 개최, 자체감사결과 보고를 한 결과 ▲연합회 규정 위반 ▲의사결정 절차 위반 및 일부 협의 안된 요구서 전달 ▲타 단체 직인 무단 사용 및 문서 기망 행위 ▲회의 운영 방해 및 의장으로서의 직무 유기 ▲상급 단체 임의 가입 및 직함 오남용, 결정 체계 위반 등이 주요 해임 사유로 논의됐다.
이에 연합회는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는 등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 후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전 회장의 고소 및 연합회 단체 밴드 유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전 회장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 연합회는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다만,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소장 내용을 단체 밴드 등에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 연합회는 모든 해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 및 감사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며, 해당 사안은 현재 고소 수사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파주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전 회장 측에 요구한 직인, 통장 등 단체 물품의 반납이 지연될 경우, 단체 자산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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