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여러 지자체에서 인허가 행정 혁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강한 인허가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혁신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인허가 분야 혁신을 위해 지난해 파주시가 도입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제도 문의와 단축 방안 전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김포시에서 방문한데 이어 제주시에서도 7일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 이에 파주시는 제주시 주택과 등 허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 및 농지 인허가를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시발점으로 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시책인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가장 큰 고충인 장기간의 인허가 처리 기간을 제도적으로 단축하고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토록 하여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 회복을 이루기 위한 취지다.
2·5·7 제도 실시 이후 대상 복합인허가에 대해 처리 기간을 41일에서 18일로 두 배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도출했고,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5·7 제도가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선도적인 적극행정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보여주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파주시는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 성공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으로 수십 개의 인허가 협의부서와 협의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얻어내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매주마다 인허가 처리 결과를 함께 평가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제주시 허가 부서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은 단순히 한 개의 시책만으로는 이뤄지기는 어렵다. 제도 마련에서부터 담당자, 인허가 관련 부서, 건축주, 대행업체 등 인허가 관계인 모두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의 혁신적인 인허가 시책이 타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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