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축분뇨법 위반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시설 581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고발 5건, 행정처분 9건이 이루어졌고, 악취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도 37건 진행됐다.
특히,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가에는 가축분뇨 퇴비 관리 지침을 안내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및 퇴비화 기준 준수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한 합동점검도 시행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항 중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무단 방류와 비정상 가동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시설에는 폐업 신고를 권고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축산 농가도 가축분뇨 시설의 자발적 점검과 퇴비 적정 관리에 동참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이루어 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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