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혼탁한 선거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합원 명부 사전 유출’, ‘향응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기타 사유로 ‘주의’를 받는 등 21일 후보 등록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더 과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클린선거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협, 산림조합, 인삼조합) 출마예정자는 37명 정도가 출마함으로서 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관련해 지난 20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가 2021년 추석 및 2022년 설·추석 즈음에 조합원 163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73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의 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2월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A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2022년 6~7월경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마을 및 단체 모임 행사시 7회에 걸쳐 160만 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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