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접수를 실시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8년에 전국 처음으로 도입돼 축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동물복지 보장 등 축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아 진행되는 농장 동물복지 증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관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으로 인증 신청서 접수 후 전문기관이 현장 심사를 통해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2억 원 한도 내에서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자금 용도는 ▲사양관리 개선(급이시설, 급수시설, 착유 시설, 사료배합기) ▲방역시설(CCTV 설치, 울타리, 전실, 차량 소독시설 등)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시설(악취측정기, 악취 포집 및 저감시스템 등) ▲경관개선시설(조경 및 환경 정비 등)이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며 “상생·신뢰의 축산업을 만들어 가축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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