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농촌 폐비닐과 경작지 등에 방치돼 불법 소각·매립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촌 폐비닐의 경우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해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고, 폐농약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하게 된다.
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동안 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해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농폐기물은 폐비닐의 경우 보상금은 kg당 20원, 장려금은 이물질 정도에 따라 A등급은 kg당 140원, B등급은 kg당 100원, C등급은 kg당 60원을 지급한다.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플라스틱은 kg당 1,600원, 비닐은 kg당 3,680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또는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02-3153-54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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