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조례안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체계, 피학대 동물 관리,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동물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입양에 대한 지원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펫티켓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는 지자체 직영 동물 보호 시설이 없어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효율적, 경제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 인구 51만 명 중 동물 등록인구 약 2만 5천여 명의 반려인에 대한 파주시 반려동물 문화 교실 및 놀이터 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와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