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및 중앙회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추가, 지원 근거 마련
개별 조합,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 다른 법안 출자할 수 있어야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7일,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앙회 외,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과 신용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 등 주요 사업 목적이 같다는 점에서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주민 금융편의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