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180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장기수선 계획 및 보수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벌이는가 하면 법원이 판결한 결정 공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당 당사자들과 임의로 변조해 주민게시판에 게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파주시 조리읍 A아파트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기준일인 2014년 3월부터 3년 이내에 장기수선을 검토하고 조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18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의 수실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에 대한 공사종별 및 수선방법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또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여러 조항의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 재판에 회부 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10일 이같은 통보를 받은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결정문 원본을 주민게시판에 게첨했다.
그러나 처음에 게첨됐던 결정문은 다음 날 원본과 다르게 누군가에 의해 수정된 채 변조 된 결정문으로 둔갑해 버젓이 주민게시판에 게첨됐다.
법원에서 결정한 결정문은 위반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홍길동’이란 원본이 홍길동이란 개인의 이름을 삭제한 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8년 12기 입주자대표회의 위반 결정사항입니다’(12기 임기:2017 .1.1―2018. 12. 31)로 변조 한 것이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남. 62세)는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한 중대 공문을 변조해서 게첨해 주민들이 사실 인식에 혼돈을 주는지 한심하다” 며 “철저히 조사해서 해당 행위자는 엄벌을 받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자는 “처음에 원본을 게첨하자 민원이 제기돼 해당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수정해서 게첨하게 됐다”며 사실 상 변조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문제의 아파트는 지난 2000년 준공 현재 1759세대에 약 5,300 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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