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으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별도의 비용 없이 감정 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상담센터(☎031-120)에 연결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통해 조정절차 안내 및 분쟁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s://consult.kapa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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