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청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 공공건축건립 공사 관급자재 납품 관련해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 조사 및 감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파주시와 민원인 A씨에 따르면, 파주시(공공건축건립추진단, 이하 추진단)에서 추진중인 공공건축물에 들어가는 전기용품 관급자재 계약과 납품과정에서 관내업체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특정업체(브로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추진단에서 건립중이거나 또는 예정에 있는 공공건축물은 운정보건소를 비롯 문산청소년수련관, 교하다목적체육관 등 줄잡아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계 당시 우수조달제품으로 반영됐지만 설계반영 업체는 완전히 무시되고 아무 말 없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업체로 발주되거나 계약됐다. 이로인해 민원인은 생계에 위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같은 (전기)직종을 두고 지난해 다른 부서에서 공무원이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현재 사법기관 조사를 받고있는 상황에 이번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파주시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의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역업체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계약 시 관련 부서에 가능한 관내업체의 제품을 쓰도록 공문 하달과 권고를 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 1월 기획재정국장으로 전보 받은 B국장은 관내업체 제품을 이용하도록 계약팀장 과 공공건축추진단장에게 재차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민원인에 따르면, 일련의 과정과 상황을 종합해보면 공무원이 관내업체를 빙자한 브로커 이익 챙겨주기로 규정하고 ‘시청내 조직적 카르텔’(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해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출처/네이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운정보건소 건축 전기제품 관련해 당시 민원인이 C사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시켰지만 관내업체 이용 권고에 따라 계약을 코앞에 두고 제품 단가까지 내려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타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배제돼 계약체결이 무산됐다.
또한 문산청소년수련관(전기제품)도 우수조달업체인 D사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됐으나 이번 역시 까닭없이 다른 업체로 발주됐다.
공무원 등에 따르면 우수조달제품이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제품이 바뀔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민원인은 “누구에 의해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담당 주무관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에 관한한 주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게끔 해 기본적으로 우수조달 제품을 설계에 반영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영된 설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전기 담당자는 무조건 싼 제품 견적을 받으려 한다면서 “설계 반영된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행태는 지역업체를 빙자한 특정업체 도와주려는 ‘커넥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00읍 공영주차장 가로등(조명 등) 관련 전기제품은 관내 조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건이 모두 타지역 업체에 발주·계약된 것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건 ‘관외업체’라 계약을 바꾸고 어떤건 ‘관내업체’가 있는데도 관외업체로 계약한 것은 일관성도 없게 관내업체 이용 명분도 사라지고 특정업체와의 비위 사실 관계로 비춰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건되고’ ’저건안되고’의 판단은 어떤 근거인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함인지 전기 담당 주무관이 무리수를 띄우고 있다”면서 “상부의 지시와 커넥션 없이는 주무관이 실행하기 어렵고, 우수조달 제품을 똑같은 방법으로 관내업체라는 명분 내세워 (싼 제품)특정업체로 바꾸려 하는 시도 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추진단 관계자의 말대로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추진단 통신, 건축, 기계, 토목 모든 관급자재를 관내업체로 계약 변경해야 하나 특정제품만 관내업체 명분 만들어 계약, 변경됐다면 이는 ‘검은커낵션’ 의혹만 부풀릴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우수조달제품이라도 MAS제품으로 바꿀 수 있고 사양이 비슷한 제품은 법규 내에서 단가가 저렴한 제품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파주시 감사관은 해당 부서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여부 확인 후 감사 착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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