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돼 있었으나,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도록 변경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하며 이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 원(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서로를 배려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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