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지난 14일과 16일 와동동의 운정자이 시그니처 아파트 분양하우스 인근에서 ‘떴다방’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운정 자이 시그니처 아파트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불법 중개업을 하려는 속칭 ‘떴다방’ 등의 불법 투기 세력으로, 시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거래행위 강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파주시는 무자격자 및 책임질 수 없는 미등록자의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법령 위반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협동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이 진행되는 보름간 부동산과 전 직원을 투입해 2개 조로 공무원을 배치해 단속할 예정이다.
파주시 운정자이 시그니처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전매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며 공인중개사 및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희진 부동산과장은 “향후에도 합동·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 ‘떴다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책임 없는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파주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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