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저출산 시대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혜택 제공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파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 제공, 초등학교 취학 전 부모 휴가, 초등학교에 취학 시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총 조사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5년 사이 그 수가 2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대표되는 공무원사회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심한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함을 역설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녀 출산과 육아에 단절없이 능률적으로 공무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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