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보행자 참사 사고의 경우 건축물의 무단·불법 증축이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피해 예방과 원상복구 이행률 제고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허가·신고·용도변경 사항 등을 위반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현행 연 1회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시민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손 의원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1년에 1회만 부과하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위반건축물 증가는 물론 이행강제금만 내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일부 건축주들의 그릇된 판단이 사회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위법한 건축물의 조기 치유목적 달성은 물론 위반건축물 유지로 이득을 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위반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