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덤프트럭에 흙을 상차하면 40톤가량의 무게가 실린다. 비교적 농로는 일반도로보다 지반이 약해 쉽게 파손된다. 파손시에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 행위자(또는 토지주)가 원상복구 해야한다. 사진은 지난 6월경 파주읍 000리 농지에 토사 반입 당시의 모습.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농지성토 규제를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법망의 사각지대를 피해 농지 성토행위가 자행됨에 따라 토사 유출과 농로 파손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시청은 전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농지성토 규제 강화’ 시정방침을 수립해 농지성토를 강력하게 규제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뜻을 전하며 ▲성토의 높이 ▲배수 상황 ▲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불법 사항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환경 조성과 우량농지 보전을 지키겠다”라며 “불법 농지성토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대집행 및 구상권 행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달부터 농지성토 감시단을 운영해 지역순찰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원상복구를 비롯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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