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이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1호 안건으로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지급안이 통과되면서 형평성 논란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타 단체로 불똥이 틜까 우려되고 있다.
수익사업 없이 지자체 사무를 보조하는 단체는 설득력이 있으나 봉사단체에까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해당 조례안 폐기 또는 철회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회의에 소집돼 참석하는 경우 일정 수당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나, 새마을회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돼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최유각 의원이 발의했고 손성익, 이혜정 의원이 찬성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법제처 등 관련기관에 해당 개정 사항에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자문을 거쳐 추진하라며 원안 가결했다.
그런데 최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형평성과 선심성 의구심을 제기하며 타 관변단체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지원금)을 받는 단체들도 반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 관변단체 및 이와 유사한 단체는 파주지역에 100여개나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봉사단체까지 회의참석수당 지급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 파주시이통장연합회(521명), 파주시주민자치회(680여명),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300여명) 등 현재 3개 단체만이 17개 읍면동에서 지자체 사무를 보조하며 공식적으로 매월, 분기별 회의참석수당을 받고 있다.
해당 (3개)단체는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과 주민복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받는 수당(1인당 기준)을 살펴보면 이통장이 월 4만 원(521개리), 주민자치회 월 4만 원(17개 읍면동 평균 40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만 원(4분기, 평균 20명)이며, 이번에 통과된 새마을회는 2만 원(4분기)으로 회의 수당과 관련된 인원은 약 624명이 해당된다.
A단체 관계자는 “새마을회나 우리도 봉사단체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새마을)회원수가 많다고 그러는 것이냐”며 ‘선심성’ 조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B단체 관계자는 “우리 단체도 수당과 관련해 검토를 거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회의참석수당 지급 조례개정안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해 새마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발효된다 해도 우리는 회의를 해도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발의한 의원이나 시에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조례와 관련 전국 14개 새마을회가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다. 형평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 문제는 없다”고 했다.
조례를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으며, 이제는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자리를 만들고, 회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 수당은 단순 보조의 의미를 넘어 민과 관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 뱅크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새마을회를 비롯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대표적인 정부 공식 관변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봉사단체 성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단체, 농업인 단체, 보훈단체, 환경단체, 경제단체, 교육단체, 문화단체 등 이러한 단체는 파주시에만 해도 100여개가 활동, 지역사회의 힘이 되고 있으며 보조금(지원금) 일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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