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파주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지난 4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일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 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었다.
성삼수 자동차관리과장은 “과태료나 운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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