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오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귀금속,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등록가맹점, 지역화폐를 불법 환전해 수취하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이다.
단속 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제한 업종이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단속은 이상거래 가맹점 목록 추출 및 민원제보 등 사전조사를 마친 후 경기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도조치,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파주페이 부정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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