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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일대의 대형아파트 공사 터파기 공사에서 나온 흙이 사토장이 아닌 파주시 농지로 밀려 들어와 시민 불편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따라 기존 농지성토 1m를 0.5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파주시 역시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제한해 불량토사 유입을 억제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훼손을 방지하고자 ‘체계적인 농지성토 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난해 2m→1m로 개정한 이후 또다시 0.5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2021년 1월 14일부터 1주일간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농지성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ㆍ시행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농지 성토의 높이를 기존 2m→1m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켜 시행중에 있다.
한편, 25일 파주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에서 나온 흙은 사토장에 처리를 해야 하나,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지 인근 수도권 농지인 파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지역 농지의 사토장화로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 기능이 상실됐으며,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도로파손, 성토지 인근부지의 배수문제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과거 10여년 전부터 무분별한 성토로 인해 비만 오면 농로가 물에 잠겨 농로가 아닌 배수로로 변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농지성토 1m를 0.5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조례개정 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읍면동 초도방문 시 장단, 법원, 조리, 탄현 등 우량농지가 많은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탄현면에서는 덤프트럭이 농지 매립을 위해 작년 12월, 올 2월부터 낙하리 마을안길이나 벌판 농로를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돼 농사 짓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농로 재포장을 호소했다.
또 조리읍 대원리 일원 우량농지들의 성토로 인해 문제점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농로보다 높게 성토함에 따라 배수문제가 있으며, 일부는 성토 후 도로부지 바로 옆에 휀스를 설치해 다른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법원읍의 한 주민은 지난번 비로 도로에 흙과 물이 넘쳐나 통행에 매우 불편하다고 했고, 한 농업인은 불법성토로 자신의 농지가 물에 잠겨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파주시에 조속하고 강력한 억제 대책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확대 (성토 높이1m 이상→0.5m이상), 농지성토관련 비산먼지발생신고,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시 ‘토지주’신청 원칙으로 토지주의 농지관리책임 부여, 비산먼지발생신고 건 중 성토 높이와 무관하게 인접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과 주변여건 영향 시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하는 등 불법농지성토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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