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등 22건 심사·의결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목진혁 위원장)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조례안 17건을 포함,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21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가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조례로 채용할 수 있는 예술단원의 정원과 적정 인력 운영에 대해 질의 후 “예술단 단복 구매 등 세심한 지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별·연령·역할 등을 고려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신규·객원 단원 모집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해 예술단 기량을 올리고 단원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소년유소녀 축구팀 운영 및 다양한 시민 활동 등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축구단 감독의 실력과 유명세를 통해 도시 브랜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관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 후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경기도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 외에도 파주형 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사업을 통해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진행하고, 북부권역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소속 기관·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협의회에 더 많은 단체가 가입되어 복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했던 내용”이라며,“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부분의 평가 방법이 애매한 것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 시 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의회 제출 자료에 위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과 관련해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만큼 해당 물건 대상자들에게도 누락 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정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나 특수업무수당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부족 인원에 대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자들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대행서비스·전화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규정과 관련해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교육 횟수 및 실시 계획 등의 질의 후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파주시의 재정 절감·수입 증대 등의 재정효율화와 시민권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파주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으로 승소율을 올리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등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의 중 현재 관내 RE100에 해당하는 기업 현황과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질의 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산업단지 및 영세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존에 설비된 태양광 시설 등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난임부부사업비 지원 사업 등의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장은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실제로 여성 창업은 힘든 부분이 많은데 현재 관내 여성 창업률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내 운영중인 꿈마루 사업의 창업률, 시설이용률 등을 확인하고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수요자 요구에 맞춰 필요시 추경 등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상임위에서 심의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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