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파주시는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했으며, 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만 0세(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70만원 중 51만4,000원은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으로 받게 되며, 차액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만 지원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받고 있는 부모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2023년 출생아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2022.2월 이후 출생아) 중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아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 직접 입력 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급여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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