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난개발 근절 및 재해예방대책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엄격 적용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내년 1월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허가1·2·3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허가1과는 읍 지역, 허가2과는 면 지역, 허가3과는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한 공간 안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분야별 종합검토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기준도 정비하고 적용도 강화한다. 토지개발 규모별 도로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 여부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대책도 철저히 적용하게 된다.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농지 불법 성토를 예방하기 위해 50cm 이상 성토 시 허가를 받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허가기준은 1m이다.
농지 불법성토 관리 방안으로는 올해 9월부터 ‘농지 불법 성토 감시단’(3명)을 운영 중이다. 또한 10월에는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해 파주 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난개발로 인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주민 삶의 질과 자연환경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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