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파주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제한 업종이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파주시는 단속기간 동안 파주페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지역화폐 담당자 메일(ffsa4501@korea.kr) 또는 팩스(031-940-4529)로 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31-940-4536, 4522)도 가능하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조치,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정훈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소수의 부정유통 의심사례가 존재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파주페이 부정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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