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오는 11월까지 공원 내 열매 무단채취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파주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열매 무단채취 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시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1차 적발 시 자인서 작성,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을철 산지형 공원 이용객들이 밤, 도토리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겨울철 양식 부족으로 공원의 생태계 유지기능이 저하되고, 먹이를 찾아 도심지 주택가로 내려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산내공원, 양지말공원 등 관내 56개 공원 출입구 및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현장 계도를 통해 공원 이용객이 무심코 열매를 주워가는 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법 위반행위임을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시민의 준법의식 고양을 위해 공원 내 무단채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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