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선제적인 규제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파주시를 포함한 양주, 동두천, 평택, 안성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0.2%) 소비자물가 상승률(0.6%)에도 못 미치고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6%가 감소되는 등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되고 침체 우려가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제조치 차원에서 지난 4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 한 바 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6일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그동안 묶여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얼어붙은 금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파주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전격 결정한 만큼 주거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시민중심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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