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관내 농어촌도로와 마을 안길 도로에 대한 법정도로(도시계획도로) 지정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다는 지적이다.
파주소방서는 지난 5월 4일 광탄면 기산리 536, 537사이 사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소방차량(5T 트럭)이 진입 불가능함에 따라 도로 내 다수의 주민과 공장 등이 존재하고 있어 화재 등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있도록 강제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소방서 자체 조사 결과 급격한 곡선구간 앞 거리가 충분치 않아 펌프 및 탱크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질의의 요점은 ‘사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한 소방차량(5T 트럭) 진입불가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여부’를 물었다. 관련 도로는 실제 25m(담장 설치후 도로폭 2.5m)에 불과하지만 불특정 다수는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 도로과는 기산리 537 일원 상 현황도로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비법정 도로에 해당돼 민법, 형법 조항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해당 도로는 현 토지주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돼 왔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최근까지도 별다른 이의 없이 기산리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로로 이용돼 왔다.
특히 이 도로는 도로선형이 곡선구간인데 본인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담장 설치후에도 불필요한 구조물까지 설치해 소방차량 및 대형차량들은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도로와 인접한 곳은 미술관, 민가, 전등제품 공장, 무대장치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철물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장이 많아 대형트럭이 오가는 일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민원인들은 원활한 차량통행과 긴급상황 발생시 시민의 안전 보장 등을 지자체에 호소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명목 하에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차선으로 정형화된 현재 사용중인 노선 농어촌도로부터 점차적으로 지정 고시해야 할 필요성 제기
관련해 최근 파주시는 100여m에 이르는 오도동 마을 안길 진입로를 3m에서 7m로 확장하는 사업승인 고시를 해 보상비 포함해 13억 원을 들여 곧 공사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기산리 언급된 마을 안길 도로는 약 600m에 들어서 있는 공장도 많아 공익성이 있지만 통행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권한이 있는 파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의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어촌 도로법 관련해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다 해도 사업실행 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사(통과)를 받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 A사 대표는 “도시계획도로 지정고시의 의미는 당장 눈앞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0만, 100만 파주를 바라보고 미리 준비해야 함이 마땅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한가지씩 준비해 나가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해 관내 농어촌도로는 33개가 지정돼 있고 이중 3개만 법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시가 관련법에 의거해 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할 수 있으나, 예산의 문제만 언급할 뿐 시도해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문제의식이 뒤따르고 있다.
50만 대도시로 진입한 파주시로서는 시민의 재산권 등을 고려하고 안전을 생각한다면 법정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2차선으로 정형화된 현재 사용중인 노선 농어촌도로부터 점차적으로 지정 고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법정도로 지정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러한 도로는 적성면 가월리, 문산읍 이천리 등 몇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급성이 있는 도로부터 정리해 나가자는 의미다.
한꺼번에 30개가 넘는 농어촌도로를 행정 절차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법정도로 화 할 수 없겠지만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
하물며 동 지역은 농어촌도로망에 해당되지 않아 해지만 한 상태로 도시계획도로 망을 입혀야 하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다. 이 지역은 읍에서 동으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된지 10년이 지난 야당동과 산남동에 실제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국도비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투자했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확보되는 만큼 파주시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민원 발생 요지가 있거나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지정고시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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