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태료 체납 포함)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19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예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족쇄를 채워 이동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872대 3억7300만원을 징수했으나 자동차세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9%, 과태료는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영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성실 납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영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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