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전략적 홍보활동 통해 변화하는 공단의 제도와 이슈 발 빠르게 전달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
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추진··· ‘의료비 증가 및 건보재정 누수 가중, 의료시장 교란 초래’
과도한 의료쇼핑 규제···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 적용,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보험급여 및 건강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1977년 최초로 도입돼 제도 시행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노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으로 부임한 정근채 지사장을 만나 최근 공단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면서 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 제도 추진 배경, 과도한 의료쇼핑에 대한 규제 방안 등 중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파주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점들을 들어봤다.
■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및 거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입국 즉시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은 진료목적으로 입·출국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와의 동일한 기준적용으로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했다.
■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노력은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던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2만4000원 인하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납부하던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보험료 2만9000원 인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됐다.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형평성이 강화된 것이다. 앞으로도 공평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추진 배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 의료비 증가 및 건보재정 누수를 가중시키고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는 등 의료시장 교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해 공단에서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단은 수사 권한 부재로 자금 흐름 파악 등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불법개설기관에만 수사를 집중하기가 어려워 수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수사기간 중 재산은닉과 사해행위로 징수율은 7%도 안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 3077명 보유하고 있고, 2014년부터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공단 특사경 도입 시, 불법개설기관에만 집중해 수사 소요 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 할 수 있다.
특사경 도입으로 의료기관들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해지고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가능해지므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
■ 과도한 의료쇼핑에 대한 규제 방안은
2022년 한 해 동안 무려 3009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과도한 의료쇼핑을 줄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란 1년동안 365회를 초과해 외래이용을 한 경우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적용되는 제도이며,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된다.
■ 지난달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난 5월 20일부터 병·의원 내원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관은 제출된 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됐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 건, 2022년 3만771 건, 지난해에는 4만418 건에 이른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인정 범위는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으로 가능하다.
이 외 모바일로는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가능하며 기타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라면 신분증명서로 인정이 가능하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 파주시민에게 한 말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직원들은 파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변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전략적 홍보활동을 추진해 변화하는 공단의 제도와 이슈를 발 빠르게 전달 드리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도 앞장서겠다. 파주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대담/김영중 기자,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