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지역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교하 일원 32.3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여의도의 4배 가까운 규모로, 파주시는 이로써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시청의 사전허가 없이도 토지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대책’의 일환으로 23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5월 24일부터 발효된다.
파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시 전체면적의 96%인 652.05㎢가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왔다. 이후 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2010년부터 3차에 걸쳐 해제를 건의해 619.66㎢가 해제되기도 했다.
하지만 운정1·2·3동과 교하동 일부 지역은 운정3지구 사업추진이 확정되면서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 일대는 지난해 5월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국토해양부는 개발압력 및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파주지역 주민 3,520명이 교하동과 운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주민들도 청원에 힘을 실었다.
이인재 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에 앞장섰던 윤후덕 국회의원도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면 해제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