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사진>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본 조례안은 각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 및 답변, 의견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과 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진아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청문 제도의 부재로 인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만한 실효성이 없다”며“퇴직 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파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분야에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 이진아 의원은 파주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나서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 됐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단체 지원 및 경영안정,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2건의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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