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동규의원(새누리당, 파주3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가정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 문제뿐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속해 있어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 편차가 심한 실정”이라면서 “도내 다문화가정 내 아동·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예정인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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