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액이 완화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인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중위 소득 30% 미만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증가 됐다.
또한, 기본재산액 공제액도 대폭 상향 되는 등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며, 생계·주거·교육 급여 4200만 원, 의료급여 34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기준 상향으로 일괄 8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파주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2년 12월 말 기준 8,077가구 1만274명으로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자 신청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신청 후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2015년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이후 최고 인상 폭”이라며, “기준재산액 상향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된 만큼, 적극적으로 수급자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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