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파주시는 2012년 7월 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한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급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 및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파주시 환경지도과(☎031-940-5952, 5954)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 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행정복지센터 가능)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된다.
연납 시, 매년 1월에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고,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