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는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88만 원에서 323만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2.2%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은 1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확정된 사항이기도 하다.
파주시 노인인구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인구 51만여명 중 7만3,500여명으로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5만400여명으로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1958년 3월생인 경우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몸이 불편한 경우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1355)‘를 신청할 수 있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에 기반이 되는 소득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안내 등으로 기초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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