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파주세무사회와 오찬을 겸한 신년회에서 민생경제를 보듬고 시민들의 불합리한 세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김성주 파주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온 마을 세무사들도 함께 참가했다.
불합리한 세금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어졌는데, ▲접경지역 농어촌 양도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안 ▲농촌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물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납부지연가산세 50만원 상향 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제안된 내용들은 파주시 내부 검토 결과 접경지 읍면동(문산, 법원, 적성, 파평 등)의 농촌주택 거래 활성화와 농촌 공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선방안을 상정했다.
이 밖에, 납부지연가산세 50만원 상향 제안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제출해 채택됐으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코로나 민생한파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파주시와 파주세무사회가 서민경제를 위해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세제 개선의 조력자로 나선 파주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클린파주 및 세정발전을 위한 청렴 실천 협약을 맺었으며,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문화를 만드는 마을세무사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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