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고, 파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 임대료의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파주시 세정과 재산세 1, 2팀에 우편·방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지방세 감면 및 환급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사본 ▲임대차 인하 협약서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삼섭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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