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장 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반복 위반업소, 폐기물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집중호우 시 악성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 및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와 산업단지 주변 등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시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발견시 365환경상황실(031-940-8471~4) 및 128번(휴대폰은 지역번호+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