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조,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조에 따르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아동복지법을 무색하게 해를 넘길수록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사건, 사고는 급부상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아동 학대의 유형으로는 크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 복합적학대가 있으며 사회복지적 정의를 살펴보면, 학대와 방치를 냉대의 개념으로 함께 설명하기도 하며 “어린이의 잠재돼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든 대우로서, 그것이 소극적이건(정서적, 물질적 요구의 결손), 적극적이건(언어적 학대나 구타) 이것은 냉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날로 뜨거워지고,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및 홍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지역 내 청년봉사단체인 리더스클럽(회장 권성식)은 지난 5월 20일 금촌역 광장 앞에서 10여명의 회원들 캠페인에 참여, ‘아동학대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리더스클럽은 직접 제작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스마트폰으로도 sns생중계를 하며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홍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회원들이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더스클럽 권성식 회장은 “리더스클럽은 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사업가들이 모인 청년봉사단체로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캠페인을 시작으로 점차 파주에서는 아동학대 만큼은 발생되지 않는 그런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동학대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슬로건이 리더스클럽의 개인적인 외침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의 이야기로 널리 퍼지길 바래본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