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의 적극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로 비행금지선(NFL)이북지역에 농업용 방제드론을 영농철인 4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6일 파주시와 군 관계자 등에 의하면, 지난 3월 탄현면과 9사단 30연대, 지난 5월 15일에는 문산읍, 장단출장소와 1사단 해당연대의 농업용 방제드론 운용협의(MOU)체결로 민북지역 농업인의 숙원이 해결됐다.
민북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규제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지 못해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해 농약을 살포했던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업용 방제드론은 지난 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유엔사로부터 개정된 유엔사 규정 95-3 ‘P-518 한국 전술지대 비행절차’통보를 받은 이후 파주시 NFL이북지역 방제드론 운용계획수립으로 군부대의 적극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로 MOU체결이 신속히 이뤄졌다.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에서의 농업용 드론사용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던 탄현면 대동리 신호범 이장은 “광역방제기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가 곤란했었는데 이번 MOU체결을 통해 적은 인원으로 병해충 방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관군 상생협력을 통해서 복지농업 실현에 더욱 다가가게 됐다”며 “드론 운용자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작물의 2~3m내 고도에서 1회 10회 비행에 1ha 살포되는 농업용 방제드론은 촬영장비가 장착되지 않아야 하며 고도 AGL 30ft(10m), 운용반경 가시권 1km이내에서의 운용과 조종능력 상실시 자동복귀기능과 지정지역 이탈방지 기능이 설정돼야 한다.
농업용 방제드론 운용신청은 비행시행일 4일 전에 합동참모본부에 온나라,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