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청 일반임기제 직원이었던 A씨가 파주시의원에게 개인정보법(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B 시의원에 따르면, A씨가 1월 19일 건축주택국 시정업무보고 시 000의 채용을 막겠다. 말했고 000 채용 안되는게 이번 일을 해결하는거다. 또한 채용을 시장님께 물어보겠다. 등 의원님의 발언을 C 팀장을 통해 들었다며 의원님께서 2022년 제6회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응시한 000 채용에 대해 무슨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2023년 0월 0일까지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시의워은 “실명이나 이니셜 등 아무것도 거론한 것이 없는데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드론 관련 업무일지도 제대로 정리된 것도 없다. 시정을 어지럽힌 부분이 있고 업무 진척 미흡·미진 등 20여차례의 업무 관련 자료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드론 자격증 취득했으며, 업무와 관련 질의를 하고 질책한 것일 뿐”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모집공고 시 관련부서에 자격 및 우대조치내용 등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고 했다.
관련해 파주시인사위원회는 해당 일반임기제 계약기간이 만료돼 지난 13일 2022년 제6회(재공고) 및 2023년 제1회 파주시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했다.
1차 공고에서는 A씨 1명만 지원해 재공고가 나갔고 마찬가지로 재공고 시 A씨 외 지원자가 없어 10일 면접을 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상엽, 이하 노조)은 일반임기제 2직급 상향 임용공고 관련, 상식적 요구를 하는 성명서를 1월 18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데는 파주시가 지금까지 2직급 상향은 없었기에 약 2000여명 조합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채용이 돼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허탈감 등을 고려해 2직급을 상향한 임기제공무원 모집공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jusidae@naver.com
[정정 및 반론보도] 「파주시청 前 임기제직원, 채용 관련 부당한 ‘처사’… 시의원 에게 ‘내용증명’ 보내」관련
본 신문(인터넷)은 지난 2월 9일자(지면은 2월 23일자) 위 제목의 보도에서 B 시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응시자 A씨에 대해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드론 관련 업무일지도 제대로 정리된 것도 없다. 시정을 어지럽힌 부분이 있고 업무 진척 미흡·미진 등 20여 차례의 업무 관련 자료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는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B의원은 A씨의 퇴사 이후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시정을 어지럽히거나 업무에 미흡·미진한 점은 없었다. 또한 드론 점검은 전국 최초 사례로 2022년도에 드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파주시 정책홍보 및 방송사의 요청, 파주시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 알리고 확산시키는 적극행정의 일환이었으며, 전국 최초 사례이다 보니 점검 매뉴얼과 일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고 2023년도에 옥외광고물 안전전문가, 옥외광고센터와 협의하여 일지, 점검표 등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