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재배 또는 사육 과정을 거쳐 제조 가공된 것인지를 표기하는 제도다.
원산지 미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 우려 표시 행위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의 농수산물로, 온라인 마켓 및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원산지감시원 4명이 금촌, 문산 등 관내 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나서 높은 지도점검 효과가 기대된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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