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청 직원이 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파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주문하며 파주경찰서로 재이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K일보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월 9일 시의회 사무실에서 시청 공무원인 B 팀장에게 “직원 C씨가 옥외광고업자에게 돈 먹은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퇴근) 카드 찍은 거 알죠”라고 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담당했던 C씨는 옥외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출퇴근 카드를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찍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A 의원의 이런 발언을 확인하고 지난 2월 파주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경찰 조사 당시 해당 의원과 고발인의 진술내용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직원 C씨가 돈 먹은거 알죠?’ 진술과 해당 의원은 ‘그런 사실 없다’의 사실관계가 대치하고 있어 보완 수사가 필요, 사건을 파주경찰서로 되돌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출퇴근 카드 찍은 것은 본인이 잘못 알았다고 시인했으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미 기사는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소문이 퍼져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조계의 한 인사는 “실제 (혐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증거로서 판결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하려면 녹취나 증인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소인 또한 억울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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